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언론정보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MEDIA ASSOCIATION FOR INFORMATION & TECHNOLOGY (KOMETE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언론정보기술인 상호간의 우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권익의 신장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언론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미디어 기술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및 제반활동
2.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
3. 한국 언론 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지원활동
4. 회원명부의 발행
5. 회원의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제반 활동
6. 회원 상호간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출판, 학술행사, 컨퍼런스, 컨설팅, 정보기술자문, 연구, 조사 등 언론정보기술 사업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총회
제5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 단체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언론사 또는 IT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일반회원 중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언론전산기술산업분야에 연관된 단체 및 법인으로서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사무국이 승인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로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사무국의 동의를 득한 자로 한다.
5. 회원으로서의 효력은 가입이 완료된 때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유지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모든 권익을 균점 한다.
2. 정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협회의 규칙 및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단체회원은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준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은 부여 되지 않는다.
4.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모든 회원은 회칙의 준수의무를 가진다
6. 모든 회원은 협회 활동 참여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 를 갖는다.
제8조 (총회)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총회는 회장과 사무국 결정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의제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5. 총회는 정회원 1/3출석으로 성립된다.
6. 온라인으로 총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총회는 의제를 7일전 공지하고 의견 게시와 투표로 진행 된다.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칙에 결정된 사항
2. 회계보고의 수리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 (임원의 해임)
본 협회는 임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1조 (기구)
1. 본 협회는 부회장단, 사무국, 출판국, 기획팀을 둘 수있다.
2. 본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협회보 발행 등 협회의 홍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진행은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장, 부회장단,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선출은 회장 및 부회장단과 사무국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선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의결 요청한다

가. 회칙 개정안 산정
나.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 개정
다. 예산 및 결산의 사전심의
라.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마. 회의 규율과 징계 결정에 관한 사항
바. 총회의 소집결의 및 부의 안건
사. 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아.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특별위원회)
1. 본 협회의 홍보 및 협회보 발행을 위하여 편집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의결)
총회와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의 1/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의결의 한 방법으로 온라인 등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5조 (임원)
1. 본 협회는 회장 1인과 10인 이하의 부회장, 2인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가.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다. 협회의 대외업무를 담당할 기획이사와 사무를 총괄할 총무이사 그리고 연구를 담당할 연구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선임은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과 합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모든 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의 궐위나 유고 시 부회장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조직 내부 관련 업무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이사는 대외행사를 비롯한 대외 업무를 맡고 연구 이사는 각종 학술연구활동 등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본 협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그 실시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동일 회원사에서 4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예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회무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회비로 충당한다.
제5장 재무
제19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0조 (재무)
본 협회의 재무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원 찬조금
3.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
4. 협회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익금

제21조 (수익)
본 협회의 운영결과 남은 수익은 다음 회계연도의 본회의 운영재원으로 이월되며 개별회원 및 회원사에 분배하지 않는다.
제22조 (결산)
결산은 총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6장 회의규율
제23조 (기강)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서 자격을 제한한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2. 본 협회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결의사항 위배하는 행위
3. 기타 본 협회의 기강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4. 제명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징계구분)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7장 회칙개정
제25조 (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회장선거
제26조 (회장의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제27조 (선거 방식)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행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선출할 수 도 있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창립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본 회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4조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구를 개편할 수 있다.
제5조초대회장은 준비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준비위원회) 본 협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후 해체한다.
제7조본 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8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개정일) 본 회칙은 2009년 05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정일) 본 회칙은 2022년 07월 08일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개정일) 본 회칙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