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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2026.07.14 출처 · 미디어오늘
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언론인의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조명하며, 미디어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 인정
  •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 선고
  • 검찰의 징역 1년 구형과는 달리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논의 촉발

🏷 명예훼손, 미디어 책임, 언론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