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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계약예규 개정으로 인한 용역계약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 반영

2026.10.25출처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지

정부가 용역계약의 선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선금 한도를 최대 70%에서 30~50%로 조정하고, 사용 내역 제출과 전용계좌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선금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서류 제출 시 반환청구가 가능해지고,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언론사 및 미디어 기업이 정부 조달 사업을 수행할 때 재무 흐름과 계약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선금 최초 지급 한도가 기존 최대 70%에서 30~50%로 조정되며, 계약 이행 확인 후 최대 70%까지 확대 가능
  • 선금 사용 계획서 제출 및 계약별 전용계좌 운영이 의무화되어 투명성 제고
  • 선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서류 제출 시 반환청구 가능하며,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계약예규#선금제도#용역계약#미디어 기업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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