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1. 미디어 기술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및 제반활동
2.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
3. 한국 언론 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지원활동
4. 회원명부의 발행
5. 회원의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제반 활동
6. 회원 상호간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출판, 학술행사, 컨퍼런스, 컨설팅, 정보기술자문, 연구, 조사 등 언론정보기술 사업
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일반회원은 언론사 또는 IT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일반회원 중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언론전산기술산업분야에 연관된 단체 및 법인으로서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사무국이 승인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로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사무국의 동의를 득한 자로 한다.
5. 회원으로서의 효력은 가입이 완료된 때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유지된다.
2. 정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협회의 규칙 및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단체회원은 일반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준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은 부여 되지 않는다.
4.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모든 회원은 회칙의 준수의무를 가진다
6. 모든 회원은 협회 활동 참여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총회는 회장과 사무국 결정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의제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5. 총회는 정회원 1/3출석으로 성립된다.
6. 온라인으로 총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총회는 의제를 7일전 공지하고 의견 게시와 투표로 진행 된다.
1. 본 회칙에 결정된 사항
2. 회계보고의 수리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2. 본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협회보 발행 등 협회의 홍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진행은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2. 운영위원의 선출은 회장 및 부회장단과 사무국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선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의결 요청한다
가. 회칙 개정안 산정
나.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 개정
다. 예산 및 결산의 사전심의
라.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마. 회의 규율과 징계 결정에 관한 사항
바. 총회의 소집결의 및 부의 안건
사. 회원의 권익 및 복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아.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다. 협회의 대외업무를 담당할 기획이사와 사무를 총괄할 총무이사 그리고 연구를 담당할 연구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의 선임은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모든 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의 궐위나 유고 시 부회장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조직 내부 관련 업무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이사는 대외행사를 비롯한 대외 업무를 맡고 연구 이사는 각종 학술연구활동 등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본 협회의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그 실시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한다.
2. 회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동일 회원사에서 4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1. 회비(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회원 찬조금
3.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
4. 협회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익금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2. 본 협회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결의사항 위배하는 행위
3. 기타 본 협회의 기강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4. 제명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